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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뱅크는 되는데 증권은 안되는 이유?
비즈니스워치 | 2019-09-19 17:34:02

[비즈니스워치] 강현창 기자 khc@bizwatch.co.kr

카카오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했다.



비슷한 사례를 두고 금융당국의 판단이 엇갈린 것에 대해 당국의 '정무적 판단'은 없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각 사례에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당국의 판단을 가른 열쇠는 김범수 의장 본인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며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지분율 10%) 보유를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금융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한 것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적격성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때 적용하는 법은 은행법이다. 은행법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규정돼있다.



또 은행법 감독규정에는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승인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제했다.



문제는 김범수 의장 개인이 이 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는 것은 카카오였으며, 김범수 의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법제처가 풀어줬다. 법제처는 지난 6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김 의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진행중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인수심사는 무리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바로투자증권은 다르다. 바로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법은 은행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다.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의 자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각 해당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라고 규정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의 규제를 받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로투자증권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심사를 받는 대상은 해당 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 나오는 최종적인 1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 은행법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법인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김범수 의장과 같이 최종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1인을 찾아내 대주주적격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 결과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 본인이 해당법에 적용되면서 재판이 끝나고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지만 바로투자증권의 인수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김 의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아 2심도 같은 결과나 나올 확률이 높다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올해안에 통과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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