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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제재받은 경남은행, 여신금리체계 재정비해 가동
비즈니스워치 | 2019-11-14 17:08:01

[비즈니스워치] 윤다혜 기자 ydh@bizwatch.co.kr


'대출금리 과다 산정'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던 BNK경남은행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남은행은 신(新)여신금리체계를 구축해 지난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임직원에게 부당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더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새로운 여신금리체계를 운영하고 기존 금리 산출 프로세스와 대출금리 결정·운용방식 등을 바꿨다.



통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뺀 값을 최종 대출금리로 산정한다.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라고 한다.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추세를 반영해 기존 NPV(순현재가치방식)에서 가산금리 방식(표준화된 연이율 사용)으로 변경했다"며 "기존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순현재가치란 편익과 비용을 할인율에 따라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을 말한다.



이어 그는 "최적화를 통한 시스템 개선과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며 "과거 수기로 작성하던 대부분의 작업을 전산으로 자동 적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새로운 여신금리체계에 개정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합동으로 지난 4월1일 내놓은 기준이다. 기존과 달리 대출금리 산출내역서를 통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금리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은행들이 금리를 조작해도 고객 입장에선 알기 어려웠다.



경남은행이 새로운 여신금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은행은 금감원 검사에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10일까지 169개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차주 9957명의 1만974개 계좌에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는 것. 경남은행은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되자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31억3500만원을 환급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용 고객 수도 줄고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떨어진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모든 은행이 가감조정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금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로 나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나 예금거래, 카드사용 실적 등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는 금리다. 전결금리는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으나 지점별로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는 직접 대출을 적용해야 알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 공시를 통해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하고 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대출금리 체계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 운용으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신뢰 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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