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대검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정식 기소·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 2020-04-07 11:23:05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나중에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 구속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격리조치 위반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27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휘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병실을 이탈해 광주시내를 배회한 B씨와 자가격리 기간중 4번이나 외출해 서울시내를 돌아다닌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