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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코로나 암흑기인데…자영업계 '최저임금제 개선' 단체행동 예고
한국경제 | 2022-05-26 15:34:57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middot;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소공연·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칭)'을 발족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는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제도 개선을 위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
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이 맡았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rsq
uo;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지정한 차등화가 한 차례 시행됐을 뿐 그
이후론 제대로 된 도입 논의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 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
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등화 방안에 대해 "규모별로 차등화를 하고 5인 미만이거나 환경이
열악한 사업체는 정부의 고용기금 지원 등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
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의 암흑을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또 최저임금 벽에 부딪히는 악몽을 꾸고 있다"
;며 "최저임금은 동결 외에는 더 이상 논의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다음달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전국적인 집회를 추진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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