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산불 24시간 38분만에 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 | 2025-03-27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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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진화차량 72대, 진화인력 721명 투입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9시 22분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야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24시간 38분 만인 27일 오후 8시께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2대, 진화인력 721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저온창고 누전 화재 비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사감식반을 파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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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산불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2대, 진화인력 721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저온창고 누전 화재 비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사감식반을 파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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