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 2025-07-11 18:01:03
[비즈니스워치] 김희정 기자 khj@bizwatch.co.kr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후속 조치도 지연되면서 금융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사실상 중단된 전세퇴거자금대출 등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심사를 미루거나 까다롭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당국의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나오기 전까진 현장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시중은행 영업점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 대출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갑작스럽게 시행된 데다 금융당국 세부지침도 명확하지 않고 바뀌는 경우도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28일 전격 시행했다. 대책 핵심은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 역시 30년 이내로 묶는 한편,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6·27 대책 이후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막았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정식 명칭은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다. 말 그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약정된 기간 내에 새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활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전세퇴거자금대출 세부 지침에 애매한 문구를 덧붙이면서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6월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후 당국이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는 지침을 은행권에 내리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퇴거자금 이외 생활 안정 목적 대출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6월27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수도권 다주택자가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지며 현장에서는 대출 접수 건에 일단 보류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세입자에게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은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당초 계획 대비 50%로 줄이는 카드도 꺼내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국은 하반기에만 총 10조원 이상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관련기사 : '돈 줄' 죄는 집값 대책, 실수요 타격…은행은 대출 '셧다운'?(6월29일)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세부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재개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대출과 관련한 세부 케이스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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