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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추진
파이낸셜뉴스 | 2026-08-10 12:11:0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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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3년 미루는 법안을 내놨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지방세 포함 22%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예상시기에 맞춰 정한 유예기간이 올해까지지만, 여태 입법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고 불공정거래 규제와 상장 기준, 투자자 보호장치와 피해구제 등 핵심입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또 해외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지갑 간 온체인 거래와 P2P 거래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공정과세 기반이 갖춰진 후 시행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의 전면 재검토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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