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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음달 관세 재판에 "현장 방청할 생각"…美 대통령 최초 사례 되나
한국경제 | 2025-10-16 12:00: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다음달 5일 현장에서 직접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이 말이 실현될 경우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사상 최
초 사례가 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원에서 큰 사건이 예정돼 있다. 내가 말하건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만약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약화되고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q
uot;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하고 있다&
quot;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내달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
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들며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미국 국
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릴 근거가 IEEPA에 없다며 위법하다
고 판결했다.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8월 7대 4로 1심 판결의 결론을 유
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
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현재 16.3%로 오른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적어도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이며 미국이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직 대통령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변론을 방청한 적은
없다.


다만 IEEPA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특
히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이번 소송과는 별개다. 이 외에 무역
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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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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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간부 모시는 날' 폐지 지시…공직사회 혁신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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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없애고 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다. &
lsquo;간부 모시는 날’ 등 비효율적 관행을 없애고, 인공지능(AI)을 활용
해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rsquo;을 17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전 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시대적 의
전 문화를 없애기 위해 익명 신고 게시판을 개설하고, 중앙·지자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또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
로고침(F5)’을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 근절 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주요 근절과제는 △신규직원에게 기피·잡무 떠넘기기 금지 등이며, 5대
실천과제로는 ①체계적 인계·인수 ②과잉 의전 금지 ③직급·연
차 고려한 업무분장 ④불필요한 대기근무 최소화 ⑤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가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성세대 중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과 협업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단순·반복 업무를 최소화
하고, 현장소통과 정책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공무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한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된 ‘비체
계적 인수인계’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관의 관행과 소통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을 전 행정기관에 배포해 각 기관이 자체 점검과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공무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
을 바로잡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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