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의 이혼이야기]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협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프라임경제 | 2025-09-22 09:44:52
프라임경제 | 2025-09-22 09:44:52
[프라임경제]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데,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해외 체류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이혼 절차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모두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방식과 준비 절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서 남편과 생활하던 A씨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성격 차이와 장기간 별거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문제는 남편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귀국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파주시 운정에 있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으며, 아이는 김포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으로 필자를 찾았다.
이혼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이혼소송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귀국해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면 가능하다. 최근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해 국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부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무상 국내 법원은 여전히 부부의 동시 출석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 거주 배우자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조정 절차를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보다 한층 유연하다. 당사자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어 직접 출석하기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려면 본인의 의사가 확실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여권 사본, 공증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외 거주자가 귀국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합의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은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이혼소송은 가능하다.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다면 국제우편을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응답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은 진행된다.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귀국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통상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해외 거주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이혼은 부부의 동시 출석이 원칙이므로 해외 거주 배우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조정이혼은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활용도가 높지만, 영사확인이나 공증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셋째,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다. 넷째, 해외 체류지와 관련된 송달·인증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다. 협의이혼은 제약이 많지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얼마나 협조적인지'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사랑이 끝났다면 마음만 정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서류와 판결문 속 법적 관계까지 깔끔히 정리해야 비로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해외라는 거리가 장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차와 증거만 준비된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은 시간이 치유하지만, 이혼의 법적 정리는 지금 당장의 선택이 좌우한다. 결국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이혼은 한국 법정에서 완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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