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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산재지식] 장해급여 "장애복지법상 장애와 엄연히 달라"
프라임경제 | 2025-10-17 14:16:00
[프라임경제]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6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 장해급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장해급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장해의 법적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산재법상 '장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둘은 적용 법령과 인정기준 등이 엄연히 다르므로 구분해 알고 있어야 한다.

산재법 제5조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유란 산재법 제5조제4호에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정한다.

즉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이 더 이상 악화나 호전될 기대를 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이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야 한다.

치유는 통증이 잔존하더라도 증상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치유 상태'로 보고, 치유된 상태에서 남은 통증 또는 관절의 각도제한 등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장해등급은 14등급 체계로 구분해165개 장해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일정한 순위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 기준에서의 서열을 가진다.

장해부위는 신체 해부학적 관점에서 좌우를 별개 부위로 취급(안구와 속귀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여 같은 장해부위로 보고 있음)해 22개로 구분한다. 장해부위를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구분하여 장해계열을 정한다.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다.


장해급여는 해당 지급일수에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무조건 연금을 지급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제8급부터 제14급은 일시금밖에 없다.

제1급부터 제3급은 무조건 연금인데 왜 일시금 기준의 일수가 있나하면 연금을 받는 자가 일시금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급받지 못하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일수에 수급권 소멸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제1급 장해등급을 받은 자가 1년 만에 사망한 경우, 1145일은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는 제4급부터 제7급 연금선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도 적용된다.

장해급여, 그 중 장해연금은 선급금의 개념도 알아두어야 한다. 선급금은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최대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미리 지급한 기간 동안 연금은 2분의 1만 수령한다. 예컨대, 2025년 1월1일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 월 200만원의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최초 1년분의 장해연금을 선급한다면, 1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2025년 12월31일까지 월 100만원의 장해연금을 수령하다가, 2026년 1월1일부터는 다시 월 200만원(정확하게는 200만원에서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 물가변동률로 증감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장해연금의 경우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3년차)에 재판정을 하는 대상 장해등급이 있다.(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참고) 해당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재판정하여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장해연금 등 모든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그 지급이 끝나고, 매달 25일 지급된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된다.

간혹 장해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재요양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온전히 받을 줄 알았지만, 휴업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산재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을 해보아야하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일 것이다.

장해급여는 단순한 듯,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다. 특히 장해의 조정과 준용을 통해 장해등급을 올리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간혹 수술하신 재해자분들께서 "수술 했으니 당연히 제14급은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나는 만약 100%라고 확신하고 무조건 받아드리겠다고 장담하는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면 그 분들에게 위임하시라고 말씀드린다.

장해는 치유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양 중인 상태에서 급수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다. 불안한 재해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100%를 말하기 보다는 정직하게 믿음을 드리는 상담을 하는 노무사, 변호사가 많아지면 하는 바람이다.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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