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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산재 특별진찰 개편" 중요해진 전문가 역할
프라임경제 | 2025-12-19 10:17:32
[프라임경제] 산재보험 제도에서 특별진찰은 오랫동안 업무상 질병,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로 기능해 왔다.

특별진찰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내용, 신체 부담 정도와 질병의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특별진찰은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절차이지만 산재 처리 기간의 장기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문제였다. 특별진찰이 의뢰되면 △병원 배정 △예약 △검사 △소견서 작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청인은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감당한 채 오랜 기간 산재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 최근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특별진찰 제도가 일부 개편됐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면서, 근골격계 질병 중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하도록 했다.

건설업과 건설업 외 직종을 포함한 총 32개 직종이 그 대상이다.

건설업의 경우는 △내장인테리어목공 △미장공 △조적공 △형틀목공 △비계공 △철근공 등이며, 건설업 외 직종은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직종은 작업 내용과 공정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고, 반복적인 신체 부담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례가 다수 축적돼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특별진찰 절차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별진찰이 제외됐다고 해서 업무관련성 판단이 자동으로 쉬워진 것은 아니다. 판단 절차는 빨라졌지만, 그동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던 절차가 생략되면서 오히려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것인지는 더 중요해졌다.

이제는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어떤 작업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신체에 가해진 부담의 강도와 빈도가 어떠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이러한 내용은 산재 신청 이후가 아니라,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신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정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특별진찰 제외 대상이 되는 직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산재로 인정되거나, 반대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사례가 정말로 '특별진찰 없이 판단해도 되는 경우인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다.

산재 제도는 단순히 빠른 처리를 목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신속성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 이후에는 전문가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진찰이라는 장치가 빠진 자리에는 사실관계 정리와 업무관련성 평가라는 또 다른 전문 영역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청인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산재 노무사와의 상담이나 선임을 통해 자신의 직무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現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 위원
現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소통통합 위원회 위원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 위원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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