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폐업 준비"
프라임경제 | 2025-12-22 10:15:31
프라임경제 | 2025-12-22 10:15:31
[프라임경제] 투자 혹한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으며,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 요즘이다.
스타트업이 폐업 과정에서 법령 또는 계약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과 폐업 과정과 그에 따르는 효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폐업 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폐업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겨, 그로 인해 상대방이 회사가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투자유치는 물론 기업간 거래,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의 거래관계는 가급적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이며 종료해가고, 폐업으로 인해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새로운 거래관계라면 이를 함부로 시작하는 데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폐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투자계약은 폐업 신고, 파산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를 투자자의 사전 동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동의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계약에 따른 각종 제재성 청구 사유로 동일한 항목들을 정하고 있다.
투자계약에 따라서는 폐업 신고나 파산 신청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상당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러한 투자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투자계약 위반 없이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편의상 폐업이라고 칭했지만, 폐업 과정에서는 폐업,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등 다양한 개념을 접하게 되어 각각의 차이점이 궁금할 수 있다.
폐업은 통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의미한다.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사업을 끝내면서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다. 폐업은 세무 차원의 신고이므로,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산과 청산은 법인을 소멸시키는 과정상의 개념이다. 법인이 해산되면, 그 법인의 청산절차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법인은 청산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유지되므로 종전의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다. 청산은 회사가 사라지기 전 회사가 맺어온 기존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이. 청산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법인이 사라진다.
파산과 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념이다. 단순하게 말해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정리되도록 하는 절차이고,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등의 법인의 여러 이해당사자 간 조율을 통해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갚아가도록 하는 절차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폐업 과정이라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 회사는 해산을 하게 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주식회사가 청산을 하더라도, 대표자와 같은 주주들이 부채를 당연히 나눠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는 출자가액을 한도로만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표자가 투자를 받거나 기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함께 개인으로서도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러한 채무는 법인이 청산된 이후에도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무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기에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통해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수 년 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업을 끝내야 할 때 창업자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착잡할 것이다. 부디 이상과 같은 제도적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가들의 건강한 실패와 재도전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벤처투자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법무법인(유한) 세종 / (前) 법무법인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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