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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산재 지식] "미가입 산재"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프라임경제 | 2025-12-26 15:06:31
[프라임경제] 재해근로자를 만나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매년 찾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빈도로 '미가입 산재'에 대해서 상담하게 된다.

미가입 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하 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산재 상담 대상이 주로 재해 근로자들인 것에 반해 미가입 산재는 사업주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미가입 산재의 시작은 "산재 가입을 꼭 해야하나?"또는 "산재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고 나지는 않겠지"하는 생각부터 시작한다.

최근 한 강의에서 사업주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산재에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산재는 사업 시작 시기와 근로자 규모, 매출 등과 관계가 없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신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한다"라고 답변드렸다.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사업주 등 임의가입 대상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표 1인 또는 가족 경영을 이어가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 산재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업주도 있다. 또 산재 가입 방법이나 절차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미가입 산재 문제가 발생한다. 미가입 산재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빈도는 처벌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성립 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한 지 14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채용일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산재보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즉, 이 경우는 미가입 산재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14일이 지날 때까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문제는 없다. 다만, 사업주는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 제34조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 미납 보험료의 5배까지 구상된다.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에 비해 큰 금액을 납부하진 않는다.

과거 진행 사건 중 건설 근로자 상담에서 낙상 사고로 어깨 관절이 심하게 손상돼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하신 분이 있었다. 사고 이후 사업주와 3000만원에 공상 합의를 했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합하면 3000만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될 경우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당일 근로했다는 내역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용근로 소득 내역, 사회 보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근로를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상합의서 뿐이었다.

공사 현장을 특정하기 위해 공상합의서상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다. 사업주는 하청업체 사장님으로 나이가 많은 사업주 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분이었다.

산재에 대해 전혀 무지해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3000만원에 공상합의 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해당 사고가 산재가 되는지도 몰랐다. 혹시나 산재가 가능하다면 하라고 했다.

의무기록상 근무 중 응급실로 내원한 사실이 명확했다. 사업주도 보험가입자 의견을 적을 때 재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한 지 14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입 산재로 처리됐다.

이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미가입 산재라고 하더라도 공상 처리보다 산재 처리를 하는게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다.

산재가 승인되고 재해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합하니 약 9500만원이었다. 사업주가 해당 금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주로 받은 금액을 제하고 6500만원 가량의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했다.

사업주는 재해 근로자에게 공상 합의로 지급한 3000만원을 대체 지급금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되었다. 이 중 미납 보험료 소급분 납부와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50%(최대 미납보험료의 5배)가 공제돼 약 2500만원을 수령했다.

즉 해당 사건이 산재로 승인되면서 재해 근로자는 6500만원의 보험급여를 추가로 수령하게 됐다. 사업주는 공상 합의로 지출한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대체지급금 청구로 반환받게 됐다.

만약 처음부터 산재에 가입해 진행했다면 사업주는 산재 보험료 외 불필요한 지출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산재법은 재해 근로자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업주의 위험 분산의 목적도 있다. 따라서 산재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공상합의 등 불필요한 지출을 산재보험을 통해 줄인다면 사업주에게도 유용한 안전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산재가 미가입됐다고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하는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겁먹거나 할 필요 없이 재해 보상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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