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변화되는 노동법] 최저시급과 노란봉투법
프라임경제 | 2026-01-02 11:54:46
프라임경제 | 2026-01-02 11:54:46
[프라임경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주4.5일제, 포괄임금금지법, 정년 연장 등 연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 입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이미 확정되어 시행을 앞둔 법령들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변화되는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체크하여야 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임금]최저시급 10320원, 통상임금 산입 범위 재점검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10030원)보다 2.9% 인상된 10320원입니다. 1주일 40시간(월209시간)근로 시 월 최저임금은 215만원에 해당합니다. 체크하여야 할 사항은 임금명세서 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와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역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에 따라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조]사용자·노동쟁의 범위·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확대, 손해배상청구는 제한
이른 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26일 개정 노조법이 규정하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한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본 지침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로 인정되는 계약외사용자 판단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기존 판례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정리해고에 대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삭제되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면제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면책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현장 레미콘,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임대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가 노조법이 적용되는 노조로 인정되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건설현장이나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금체불]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회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기존에는 사업주에게만 회수하던 것을 근로기준법 상의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 대하여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민사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의 변제금을 회수하던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강제력과 집행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시행될 예정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해당 개정법은 2026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안전보건교육 내용 강화
2026년 6월26일부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사업주에게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0.5%포인트 인상된 9.5%로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0.1%p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0.19%p 인상됩니다.
2026년은 최저임금 10320원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지형 변화, 그리고 더욱 엄격해진 임금체불 및 안전보건 규제 등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있어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해입니다.
이미 확정된 법령의 시행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4.5일제나 정년 연장, 포괄임금금지와 같은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기업은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편방향을 미리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생산성 향상 방안이나 고령인력 활용 방안, 임금체계 개편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 <임금벗기기>저자 / (전)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턴트/ ISO45001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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