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플랫폼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개정 의료법
프라임경제 | 2026-01-05 11:05:46
프라임경제 | 2026-01-05 11:05:46
[프라임경제] 지난해 말, 비대면진료를 입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진료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플랫폼 운영, 처방, 책임 범위 등 여러 영역에서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비대면진료 중개(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두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점이 주요 개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비대면진료의 새로운 구조
이번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었다(제34조의2 제1항). 다만 동일 증상으로 일정 기간 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동일 지역 거주, 희귀질환, 제1형 당뇨,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제34조의2 제2항).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에서 시행하며(제34조의2 제4항), 의료인은 비대면이라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제34조의2 제7항).
한편, 이번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고(제34조의3 제1항), 비대면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제34조의3 제2항),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제34조의3 제3항).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으며(제34조의3 제4항), 시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화상 방식으로 진료해야 한다(제34조의3 제5항).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다. 과거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금지 행위들이 이제는 법령으로 명문화되었다. 먼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제34조의8 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제34조의8 제4항).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이다(제34조의9).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제34조의9 제1항 제1호) UI/UX 구성이 이용자의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 의료적 판단을 사실상 왜곡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제34조의9 제1항 제2호), 금전이나 편익 등을 대가로 환자나 처방전을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제34조의9 제1항 제4호). 특정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제34조의9 제1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역시 매우 엄격하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제34조의9 제2항), 해당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제34조의9 제3항).
결국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수익 모델과 UI·UX,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을 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령을 준수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의료적 판단 개입 금지”와 “환자 보호”라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비대면진료, 이제는 '준법'이 경쟁력
이번 의료법 개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함께 부여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료인의 판단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환자의 선택을 과도하게 유도하지 않는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이제 비대면진료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는 것은 '준법'일 것이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플랫폼만이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고려대학교 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이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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