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강남 안부럽다...마포 '평당 1억 거래' 등장
파이낸셜뉴스 | 2025-10-17 09:53:03
파이낸셜뉴스 | 2025-10-17 09:53:03
전용 59㎡(24평) 24억 거래로 3.3㎡당 1억원 돌파
10·15대책에 마포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마포프레스티지자이'가 서울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마포 대장 아파트 자리를 더 공고히 하게 됐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24평)은 지난 15일 24억원에 중개거래됐다. 3.3㎡당 거래가로 계산해보면 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같은 평형대는 23억1000억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더 낮은 매매가에 거래돼다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84㎡ 역시 이달 28억9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인 28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한달 만에 7000만원이 올랐다.
최고가 거래 이후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전용 59㎡는 25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아현뉴타운 내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 지어진 18개 동, 최고 27층 높이 1694가구 규모 단지다.
당초 마포구에서는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 노릇을 해왔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총 51개 동, 최고 30층 높이의 3885가구 규모 단지다. 올해로 준공 10년을 넘긴 구축아파트가 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에 대장 자리를 내어 준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도 이달 전용 59㎡가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는 지난달 2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는 마포구도 이번 거래를 끝으로 앞으로는 매매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됐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후 4개월 이내 전입,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10·15대책에 마포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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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외관. 사진=최가영 기자 |
17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24평)은 지난 15일 24억원에 중개거래됐다. 3.3㎡당 거래가로 계산해보면 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같은 평형대는 23억1000억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더 낮은 매매가에 거래돼다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84㎡ 역시 이달 28억9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인 28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한달 만에 7000만원이 올랐다.
최고가 거래 이후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전용 59㎡는 25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아현뉴타운 내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 지어진 18개 동, 최고 27층 높이 1694가구 규모 단지다.
당초 마포구에서는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 노릇을 해왔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총 51개 동, 최고 30층 높이의 3885가구 규모 단지다. 올해로 준공 10년을 넘긴 구축아파트가 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에 대장 자리를 내어 준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도 이달 전용 59㎡가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는 지난달 2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는 마포구도 이번 거래를 끝으로 앞으로는 매매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됐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후 4개월 이내 전입,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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