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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1% 오른다…"세 부담 다소 증가"
한국경제 | 2025-12-17 11:00:03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
지가는 3.35% 오른다. 각각 1.97%, 2.89% 올랐던 올해보다 크게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땅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17일 발표했다.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
취 절차를 밟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4.50%
)이 가장 크게 올랐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등이 뒤를 이었다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
9%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2.67%), 부산(1.92%)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전국 407만 가구) 공시가격
과 개별 토지(전국 3576만 필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다. 표준 공
시가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해 표준지는 시세의 65.5
%, 표준주택은 시세의 53.6%로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의견 수렴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시된다.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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