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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건축비 768만원…1년 새 세 차례 인상
한국경제 | 2026-09-14 17:28:32
[ 유오상 기자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3.3㎡당 768만원으로 4.07% 오른다. 인상분 30만원 가운데 19만원이 현장 안전
·품질 관리 등에 쓰이는 간접공사비 증가분이다. 자재값 상승이 주된 요
인이던 기존과 달리 정부의 안전투자 확대 방침이 분양가 상한선을 끌어올린 것
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
혔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건축비는 직전 고시(7월 15일)
3.3㎡당 738만원에서 768만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인상 폭은 최근 5년간 정기 고시 중 가장 크다. 2021년 9월(3.42%), 2024
년 9월(3.3%) 후 3%를 넘긴 적이 없었다. 국토부는 공사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
투자 강화를 반영해 조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
사비 적용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간접노무비율은 14.6%에서 18.1
%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상향 조정됐다. 간접공사비는 3.3㎡당 199만
원에서 219만원으로 9.77%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1년 사이 세 차례 인상됐다. 3월 정기 고시에서 2.12% 오른 데
이어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한 7월 비정기 조정으로 0.77% 추가 인상됐
다. 지난해 9월(717만원)과 비교하면 7.08% 높은 수준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으로 환산하면 1년 새 약 1293만원 증가한 셈이다.


이번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
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middot;용산구 공급 단지가 대상이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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