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수술' 병원장·의사 송치…산모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 2025-07-04 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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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36주차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 원장 B씨(80대)와 수술 집도의 C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A씨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수술을 허가했고, C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낙태 경험담’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낙태 수술을 받기 수일 전 초진 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윤씨 병원에서 B씨의 집도로 수술을 받았고,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술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의료진·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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