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6세 아동, 70대 운전자 차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 2025-07-13 12:47:02
파이낸셜뉴스 | 2025-07-13 1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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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
[파이낸셜뉴스] 신호등 없는 비보호 건널목을 건너던 미취학 아동이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8분께 사하구 다대동 해변공원 앞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스타렉스 운전자 A씨(70대)가 길을 건너던 B군(6)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고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군은 킥보드를 타고 해당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길을 건너는 B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과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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