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목걸이, 팔찌…훔치고 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 2025-12-26 20:01:03
파이낸셜뉴스 | 2025-12-26 20:01:03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 선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저질러
재판부 "10여년간 동종 범죄 반복"
[파이낸셜뉴스]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방혜미 판사)은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 금목걸이 1개(시가 781만원 상당), 금팔찌(시가 355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칠 당시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칠 때 현금만 가져가진 않았던 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한 절차로 보이지는 않는 점도 종합 고려됐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피해액이 적지 않고 최근 10여년간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저질러
재판부 "10여년간 동종 범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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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방혜미 판사)은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 금목걸이 1개(시가 781만원 상당), 금팔찌(시가 355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칠 당시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칠 때 현금만 가져가진 않았던 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한 절차로 보이지는 않는 점도 종합 고려됐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피해액이 적지 않고 최근 10여년간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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