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릎으로 버텨온 노동, 이제는 "산재"로 봐야 할 때
프라임경제 | 2026-01-09 09:59:36
프라임경제 | 2026-01-09 09:59:36
[프라임경제] 건물 청소·미화 근로자의 무릎질환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사각지대로 꼽힌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쪼그림, 무릎 꿇기, 계단 오르내리기, 바닥 청소 작업은 무릎 관절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부담을 주지만 그 위험성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령 여성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미화 직군의 특성상,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이 쉽게 부정되는 현실도 여전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단순히 '젊은 나이에 발생한 급성 질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업무로 인한 반복적·누적적 신체 부담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퇴행성 관절염, 연골연화증, 점액낭염 등은 건물 청소·미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질환들이다.
실제 승인 사례를 보면 이러한 기준이 분명히 드러난다. 20년 가까이 오피스 빌딩 미화원으로 근무한 한 근로자는 매일 계단과 화장실 바닥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는 작업을 반복했고, 결국 양측 무릎의 반월상연골파열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반복된 무릎 부담 작업이 질병의 진행을 현저히 가속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무릎질환 산재에서 핵심은 업무 내용의 구체화다. 단순히 청소 업무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하루 작업 중 무릎을 굽히거나 꿇는 동작의 빈도, 계단 이동 횟수, 작업 공간의 구조, 보호장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근무 기간, 연령, 기존 질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기여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청소·미화 근로자의 무릎질환은 개인의 노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된 구조적 노동 위험의 결과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무릎 부담 작업이 당연시되는 한 이러한 질환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노동의 결과로서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산재 제도의 본래 취지이기도 하다.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cpla_m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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