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노무사의 산재를 말하다] 유족급여와 수급권
프라임경제 | 2026-01-1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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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번에 남편이 산재로 세상을 떠났는데, 앞으로 저희는 연금을 받는 건가요?"
산재보상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산업재해로 소중한 배우자나 부모님을 잃은 유족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치유받기도 전에 생계 유지라는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재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재해자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족급여”(산재법 제62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해 유족급여의 지급사유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즉사뿐만 아니라 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
유족급여의 지급유형으로는 ① 유족보상연금 ② 유족보상일시금이 존재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20%,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으로 구성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지급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유족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산재법 제63조제1항)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를 제외하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수급자격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산재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순으로 정해지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으로 하며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를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다.
즉, 수급권자 순위 결정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한 경우가 우선하며, 배우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혈족에 대해서는 방계보다 직계를, 존속보다 비속을, 촌수 근친 우선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양부모를 선순위로,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한다. (산재법 제65조제2항) 만일 같은 순위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된다.
나아가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에 있어서는 유족보상연금 수령과 달리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산재법 제65조제4항) 다만, 산재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족급여를 유언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재해근로자의 남겨진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유족급여의 지급유형, 수급권자, 수급순위에 대해서 일반 유족들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
現)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現)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무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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