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사업자 심사 기간 줄어든다
한국경제 | 2016-03-07 1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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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위치정보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허가 심
사 횟수를 늘리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
획’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허가 심사는 연간 3회, 심사를 받는 데 3개
월가량 시간이 필요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허가 심사를 하는 등
진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두 달에 한 번
총 다섯 차례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한다. 시장 선점을 위
해 경쟁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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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횟수를 늘리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
획’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허가 심사는 연간 3회, 심사를 받는 데 3개
월가량 시간이 필요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허가 심사를 하는 등
진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두 달에 한 번
총 다섯 차례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한다. 시장 선점을 위
해 경쟁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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