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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하직원 질책하며 밀친 '음주 경찰관' 징계 정당"
파이낸셜뉴스 | 2016-07-31 09:01:06
음주상태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하며 밀친 경찰관의 행위는 모멸적 행동으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모 경찰서 교통과장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저녁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근무지(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일지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단속 근무배치를 위해 들어오던 B경위를 질책했다. 그러나 B씨가 근무일지 작성 사실을 확인시켜 주며 항의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밀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밀어낸 데 이어 흡연장소에 B씨를 세워 놓은채 고성을 지르며 양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더구나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수시로 무전지시를 한 점도 문제 삼아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음주상태에서 무전지시를 한 적이 없고 B씨가 정당한 지시에 부적절하게 대응, 지도 과정에서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어낸 것일 뿐 폭행이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 무전지시는 비위행위 일시나 횟수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밀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감지기를 가져 오라는 B씨 말에 흥분한 상태였음을 감안해도 부하 직원을 밀친 것은 모멸적 행동으로, 하급자에 대한 예절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자인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부하 직원에게 거친 언사와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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