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 내달 24일까지
파이낸셜뉴스 | 2017-02-27 06:01:05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7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53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