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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밴사 위약금 청구 소송 "패소"… "항소할 것"
프라임경제 | 2017-08-17 12:20:13

[프라임경제] 죠스푸드(대표 나상균)가 운영하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기존 밴(VAN) 서비스를 공급하던 A사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가맹점에 자사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카드 가맹점에 밴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가 바르다김선생 사업을 운영하는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7억1128만원을 죠스푸드 측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사는 밴사들을 위해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회사로, 죠스푸드와 지난해 7월4일까지 바르다김선생 매장에 밴 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서 양 측은 '계약 기간 중에는 타 회사의 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만일 죠스푸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할 시 그간 A사에서 받은 수수료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가운데 바르다김선생 매장은 2015년 7월7일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 A사가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했다. 죠스푸드는 2015년 8월31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바르다김선생은 계약 기간 중 다른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계약서대로 지급받은 수수료 3억5564만원의 2배인 7억1128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A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불법 리베이트가 됐으니 이를 받을 수 없게 된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바르다김선생은 여전법상 리베이트가 금지된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혹시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됐더라도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신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들은 A사의 밴 서비스에서 이탈하자마자 그 직전에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A사가 계약 이행을 거절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죠스푸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죠수푸드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A사는 가족점과 약정 체결 시 가맹본부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본사와 계약 시 가맹점과는 별도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A사는 가맹점과 개별 계약을 했다"고 언급했다.

A사가 본사와의 계약은 3년, 각 가맹점과 계약은 5년으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또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A사는 2015년 7월2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규가맹점에 IC인증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본부의 IC인증단말기 보유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초래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약서 조작 등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해 가족점과 오해가 생길 소지가 많아서 거래 업체를 변경하게 됐다"는 말을 보탰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현재 가족점이 꾸준히 늘어나고 ERP, POS, 가맹점과 소통앱 등을 막힘없이 활용해 통합 CRM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외부 업체로 변경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외부 업체가 아닌, 나 대표가 설립한 밴사와의 계약에 대한 해명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영인 기자 hyi@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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