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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38년전 판매금지 농약 'DDT' 검출
SBSCNBC | 2017-08-20 23:15:35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약 40년 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추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달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DDT가 검출됐습니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반감기가 최대 24년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적으로도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고, 국내에서는 과거 살충제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다 지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습니다.

농식품부는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농약의 경우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이나 사료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닭의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잔류 허용 기준치인 0.1㎎/㎏ 이내로 검출된 경우 '친환경' 마크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경북 2개 농가 역시 DDT가 검출되긴 했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친환경 인증은 취소하되 적합 농가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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