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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칼 댄 거래소, 셀트리온 '이사' 막을 수 있을까?
한국경제 | 2017-08-23 15:18:43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 셀트리온 잡기에 나섰다.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이 코스닥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매도 제도에
칼을 빼 들고 나선 거래소가 셀트리온의 이사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매도 과열종목이 제때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9월 말부터는 공매도 비중
기준을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낮춘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
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요건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middo
t;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과열종목이 과소 적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이 잇따라 제기됐다.

실제로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규모가 적어 거래대금 증가율이 높게 산출되는 경
향이 있다. 코스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과열종목이 과소 적출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종목의 경우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
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대금 증가율 5배만 적용하는 기준을 추가 도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셀트리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과열종목으로 총 6번 지정됐
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공매도 규제위반도 보다 엄중히 다스릴 예정이다. 고의성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당국이 서둘러 공매도 제도를 손질한 데에는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지나친 공매도와 코스피
200 특례편입을 이유로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다
음달 29일이면 임시주총에서 이전 상장 여부가 가려진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 여부는 주주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특
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중대한 사안이다. 앞서 7월 카카오에 이어 코
스닥 시장 간판인 셀트리온 마저 코스피로 떠나면 코스닥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짙다.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 이전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며 코스피
이전을 적극 만류하고 나섰다. 제도 개편에 이어 코스닥 우량종목을 코스피20
0에 편입시키는 방편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셀
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서정진 회장의 코스닥 잔류 의지와 한국거
래소 측 고육지책에도 주주들의 이전상장 요구를 막을 명분과 실리가 제한적이
다"며 "거래제도 환경측면에서 본다면, 미봉책 제시에만 치중하기 앞
서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본질적 처방이 시
급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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