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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기·전통시장에 16兆 지원
파이낸셜뉴스 | 2017-09-24 17:29:05
대출 만기 자동 연장 혜택


금융당국이 10일의 추석연휴기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푼다.

또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상환 또는 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하면 된다.

미소금융도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명절긴급자금을 약 7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성수품 구매를 위한 긴급사업자금이 조달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추석 연휴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 자금 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명절 30일 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집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1조2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기업은행이 운전자금 1조원, 산업은행이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의 경우 기업은행이 신규 기준 2조원에 대해 0.3%포인트 내로 추가 금리 감면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전후로 예상되는 결제대금과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에 대비해 4조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신규 기준 1조3000억원, 만기연장 3조3000억원이다. 보증서 발급이 급한 기업은 29일까지 조기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기업은 다음달 10일 이후 발급 조치한다.

이 같은 보증 규모는 하반기 신규보증 규모인 4조2500억원의 30%로, 이 자금을 미리 추석연휴에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각종 특례와 우대 보증제도도 활용해 보증료와 보증비율 우대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미소금융도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70억원의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에 44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3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상인회별 2억원 이내,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개월로 내년 1월 말까지다. 금리는 4.5% 이하다.

대출 만기에 대한 혜택도 지원된다. 추석연휴에 만기연장 없이 당초에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은 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다음달 10일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한다.

한편,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면 최대한 29일 우선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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