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국토부 "초과이익환수액 대납, 위법성 검토"
한국경제 | 2017-09-25 17:37:45
[ 선한결 기자 ]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일부 건설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액을 대신 내주겠다고 조합원에게 공약하고 나서자 정부가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
000만원을 넘기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각 재건축 단
지는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야 이 제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25일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 등을 통해 건설사가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을
약속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보전
은 고액 이사비 지원과 함께 최근 건설회사들의 재건축 수주전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수
주전에 뛰어든 L건설은 입찰제안서에 569억원을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조합
에 무상 지원하겠다고 써냈다. 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으면 569억원만
큼을 건설사 측이 부담하고, 만약 조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구당 이사비
와 이주촉진비 총 40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면 전체 공사비에서 569억원을 감액해주거나 가구당 이사·이주촉진
비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건설사의 초과이익환수액 보전이 사실상 ‘세금 대납’이라는
견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건설사의 초과이익환수액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앞
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심성 공약’을 제
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건설 관계자는 “재건
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줄여서라도 꼭 수주하고 싶다는 뜻으로 넣은 공약&rd
quo;이라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e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