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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 "北 유류밀수출 무역상에 제재조치"
파이낸셜뉴스 | 2018-01-13 11:29:05
대만 당국이 북한에 유류를 밀수출한 유조선의 임차 선사인 대만 무역상에 대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배했다고 보고 금융자산 동결과 금융기관 거래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13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전날 테러방지심의회를 통해 유류밀수 당사자인 가오양어업의 책임자 천스셴과 빌리언스 벙커 등 4개 기업을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씨와 이들 기업은 은행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가오양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 600t을 밀수출한 사실이 한국 당국에 적발돼 억류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임차사 빌리언스 벙커의 자회사다. 대만 당국은 천씨의 유류밀수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등재에 따라 천씨의 정보수집과 사업경영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사람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500만대만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대만 법무부는 "대만은 지역 안전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국제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 행위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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