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국제유가 상승에 2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 2018-01-16 21:29:06
편도 기준 최대 4만5100원 유류할증료 추가 부담

국제유가가 3년만에 70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상승하면서 오는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할 경우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4만5100원의 유류할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10월 1단계, 11월 2단계가 적용됐고, 12월엔 3단계로 올라 현재 최대 3만48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면 면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8.51달러, 갤런당 186.93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5500원부터 최대 4만6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현재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으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6200원(9단계)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600원부터 최대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내선은 2월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일한 3단계인 3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터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