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의혹' 김진모 전 비서관 구속
파이낸셜뉴스 | 2018-01-16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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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사진=연합뉴스 |
16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김 전 비서관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 시기 국정원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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