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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직한 사람만 손해?…구멍숭숭 실손보험세액공제
SBSCNBC | 2018-03-16 20:12:18
<앵커>
실손보험금을 통해 보전받은 의료비는 연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실손보험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거나 심지어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민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선 사내근로복지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무릎 수술을 받은 회사원 이 모 씨.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존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연말 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청을 해도  적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 씨 : 담당직원은 보험처리 된 금액이 혜택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부당공제로) 적발된 적 없다고 그냥 공제혜택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세액공제를 맡고 있는 국세청이 실손보험과 관련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그렇지 못한 의료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의료비 총 내역만 넘겨 받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를 구분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은 신청한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실손보험료 수령 정보를 열람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국세청 관계자 :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손보험금) 자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누가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와 같죠. (기자 : 사실상 국세청 입장에서는 적발하기가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도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박주현 / 국회의원 : 국세청에서 그 부분(과다공제)을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에 개인 실손보험 수령정보 열람권한 부여를 요청해왔지만, 기재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SBSCNBC 구민기입니다.  

<앵커>
실손보험 세액공제 제도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구민기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구 기자, 우선 짚어볼것이, 현행 소득세법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어떻게 되죠?

<기자>
네, 연말 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 중 연봉의 3%를 제외한 돈에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겁니다.

가령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A씨가 자기돈으로 천만 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000만 원에서 전체연봉의 3%인 90만 원을 제외한 910만 원에서 15%인 136만 5000원 만큼, 세금에서 제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A씨가 1000만 원 의료비를 실손보험을 통해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A씨가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그냥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그대로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법을 어겨도 국세청이 잡아내지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국세청이 부당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추산은 하고 있는데요.

박주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손의료보험으로 한해에 지급되는 게 한 해에 7조 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적어도 1조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의료비 공제에서서 차감이 됐었어야 했다고 보면 세율을 15%만 잡더라도 세금이 1500억 정도 세금이 누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측은 1500억 원이란 규모가 최소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당하게 공제 받는 규모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개별적인 법 위반은 모른다고 해도, 이런 부당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까?

<기자>
네, 5년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국세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보험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국세청 관계자 : 기재부에서 법률적으로 (권한을 주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료 관련해서 그 이후(2013년 이후)에 저희들에게 들어온 내용은 없거든요. 기재부에서…]

<앵커>
국세청 얘기는 이 실손보험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권한을 기재부가 안줘서 못했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동안 기재부에 요구를 하긴 한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재부가 국세청에 권한을 안주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기재부는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국세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실손보험 수령 정보를 얻게 된다면 보험금 납부자, 수익자 의료내역, 수령 시기 등의 고객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관련 멘트 직접 들어보시죠.

[기재부 관계자 : 보험료 납부한 사람하고 수익자하고 보험금 수령시기 라든지// (정보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냐…]

그러나 법으로 허용한 자가 부담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때 개인 의료정보 등이 국세청에 제공되는 상황에서 유독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 관련 개인정보만 안된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내놔야지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 싶군요.

구민기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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