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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정부 "합의 있어도 15세 미만과 성관계시 처벌" 법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 2018-03-22 16:53:05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 장관.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하면 아동이 관계에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하는 안이 담겼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추행 및 성범죄를 막기 위한 새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며 오는 5월 중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은 성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아동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을 처벌하려면 성관계가 강제됐음을 증명해야 했던 것. 그러나 새 법안에서는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아동 성폭행범의 공소시효도 늘렸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38세에서 48세까지로 10년 늘어났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재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경찰관이 바로 현장에서 적발해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92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재범자의 경우 벌금은 더 높아지게 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성이 관심 없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공공장소 성희롱에 포함된다고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 장관은 설명했다.

시아파 장관은 이 조치에 대해 "억지 효과가 충분하며 성희롱자가 즉석에서 벌금을 지불하도록 해 법이 효율성을 가지도록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과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정의도 새로 규정됐다. 법안은 "그같은 말이나 행동이 일관된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졌을 경우" 성희롱과 정신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상에서 집단적으로 '사이버 성희롱 및 정신적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들이 '단 한 번의 행동'이었다며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아파 장관은 "집단 사이버 괴롭힘에 관여한 각각의 사람들이 단지 트윗 몇개만 보냈다 해도 그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같은 집단 사이버 희롱을 끝내길 원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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