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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근로장려금 제도 보완 추진...지원대상 20대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 2018-03-24 20:29:05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령을 현행 30대에서 20대로 낮춰 실제로 근로 소득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령이 30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가장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연령 실업률 3.7%에 비해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를 보이고 있다. 20대 청년고용률도 2000년 60.2%에서 2017년 57.6%로 감소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시기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20대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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