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방사능 가스 라돈에 노출된 아이들 ②] 형식승인 받지 않은 측정기 사용의 문제점
한국경제 | 2018-03-30 16:23:51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1층 이하 교실의 라돈 측정이 의무화되면서, 아이들이 생
활하는 공간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안전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제도를
검토하고 실태 조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라돈 관리에 대한 인
식과 대처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수준이다.

안전한 실내 라돈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초 측정 데이터가 중요하며, 정
확한 측정이 우선 되어야 그에 따른 저감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서는 라돈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수동형 측정법과 능동형 측정법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외부 전원을 사용하지 않아 3개월이상 장기측정이 필요
한 수동형 측정장치를 통해 라돈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동형 측정장치는 알파 비적 검출법, 충전막 전리함 검출법, 활성탄 캐니스터
검출법 등 실내 공기 중 라돈이 방사능 붕괴할 때 장치와 반응 하는 정도를 파
악하여 실내 평균 라돈 농도를 계산하는데, 장치를 회수해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라 측정 결과를 통보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 및 측정시간
, 생활환경 파악이 불가능해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환경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lsquo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라돈 측정에 대한 형식승인은 자동측정기인 능동형 측정장비에만 부여
되어있으며, 수동형 측정장치는 시료채취형에 해당되지만 형식승인 및 정도 검
사를 받지 않고 학교 라돈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승인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지정 시험기관이 공개하는 시험 기
준과 제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
다.

사단법인 실내라돈저감협회에 따르면 라돈 측정 장비의 형식승인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표준화 작업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만큼 측정 신뢰도
증대를 위해서 형식승인 받은 장비를 통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