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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끊고 지주사 갔지만 … "규제 탓에 경영활동 위축"
한국경제 | 2018-04-11 18:10:18
[ 김익환 기자 ] 정부는 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지주사로 전환하
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촘촘한 규제망 때문에 지주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
다.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 대
비 31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공정거래법을 고쳐 일정한 범위에서
지주사 설립을 허용한 이후 지주사 숫자는 급속도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각종 규제가 지주사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
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봉
쇄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지주사로 전환하면 보유한 금융 계
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SK그룹 지주사인 SK(주)가 SK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주사 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 등도 제약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여러 자회사와 공동 투자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고 있어서다.

지주사 규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
미래당 의원은 지주사의 자회사 보유 지분 비율을 상장사는 20%에서 30%, 비상
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
여야 한다. 셀트리온 지분 20.05%를 보유한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지분율
을 30.0%까지 늘리려면 3조7600억원에 달하는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 등은 지주사 부채비율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
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는 비축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
환해야 하는 만큼 투자 실탄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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