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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2배 인상 추진
파이낸셜뉴스 | 2018-07-22 00:29:05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조례안 마련
최초 30분 500원→1000원
15초 초과 250~300원→400~500원
8월 7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동문재래시장 공영 주차장 [제주시 제공]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과 맞물려 자가용 자동차를 억제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초 30분의 경우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 15분을 초과할 때 마다 지역별로 500원(현행 300원)과 400원(현행 250원)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했다.

비주거시설로 주차유발이 많은 위락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주차면수를 50~100㎡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70㎡~2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25%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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