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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대표 배임 및 횡령으로 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 2018-07-22 12:01:06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공정위가 밝힌 협의 사례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지적됐지만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했다. 또 현재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보증 없이 빌려주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B업체 대표이사의 경우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이 시스템은 월 수백만원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상조회사의 대표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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