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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선로 설치‘ 삼성전자 vs 한전 위약금 공방 파기환송..대법 “일부 위약금 다시 산정”
파이낸셜뉴스 | 2018-12-13 06:01:06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 위약금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삼성 측이 무단으로 일부 전력공급을 받은 부분에 대한 위약금은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국전력에 13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전기공급 계통에 대한 위약금 산정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경기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대로 설치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이후 310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언제든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한전 측에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을 추가로 인정,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1심보다 15억원 가량 늘어난 13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대체로 맞다고 봤다. 하지만 일부 선로를 통해 2011년 9월분부터 이뤄진 전력 공급에 대한 위약금에 대해선 “전제가 되는 예비전력 기본요금을 산정하면서 전기공급약관 해석을 그르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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