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獨 태양광 업체 3곳 특허침해 소송
한국경제 | 2019-03-06 17:37:03
한국경제 | 2019-03-06 17:37:03
[ 박상익 기자 ] 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서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한화큐셀은 2008년 태양광 셀 뒷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빛을 오래 머물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일반 태양광 제품보다 발전 효율을 15~20%가량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고효율 태
양광 셀인 퀀텀 셀 양산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은 경쟁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자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3개사, 독일에선
진코솔라 REC그룹 2개사가 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 기술 보호
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하고 확보해왔다&rdqu
o;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 회사들이 해당 국가에서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한화큐셀은 2008년 태양광 셀 뒷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빛을 오래 머물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일반 태양광 제품보다 발전 효율을 15~20%가량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고효율 태
양광 셀인 퀀텀 셀 양산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은 경쟁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자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3개사, 독일에선
진코솔라 REC그룹 2개사가 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 기술 보호
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하고 확보해왔다&rdqu
o;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 회사들이 해당 국가에서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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