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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증가...車보험 진료수가 연령 따라 변경 필요
뉴스핌 | 2019-03-24 06:00:00

[서울=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 = 향후 고령운전자는 교통사고시 치료비를 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운전자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탓이다. 이에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을 연령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고령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일상병이라도 연령별로 치료강도 및 빈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왕증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을 의미하는데 고령자일수록 다수의 기왕증이 존재할 개연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206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러한 전망을 인용하여 1인당 의료비가 높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2017년 5215억원으로 전체 1조7966억원의 29.5%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대 미만에서는 5%대 증가만을 보였고 10대에서는 오히려 2.3%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도 마찬가지였다. 60세 이상 해당자는 2017년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60세 미만 해당자는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1인당 부상보험금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대인배상담보와 자기신체담보는 2017년에 각각 전체의 21.6%, 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4%p, 3%p 증가한 것이었다.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1인당 부상보험금은 272만원으로 166만원을 지급한 60대 미만 환자에 비해 1.6배 많은 액수였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되어 사고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전체 운전자 중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자의 가피해자인 사고가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서울시 차량등록현황에서 60세 이상이 전체의 25.7%를 차지하였고 이는 2011년에 비해 7.7%p 상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press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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