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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TE 속도저하 진실공방…소비자 "5G 가입시키려 꼼수" vs 통신업계 "불가능한 얘기"
한국경제 | 2019-04-10 09:05:15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환영합니다. 근데 제발 LTE 속도는 줄이지 마
세요."

이동통신사들이 5G 상용화를 위해 LTE(4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이통사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하
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밤 11시 서비스를 시작한 5G는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통신사의 '데이터 제한 꼼수'와 5G '신호
불통'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제반 환경이 마련되면서 5G
가입자는 이번 주 1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른 통신 기술이다. 3G(3세대 이동통신
)보다 3~7배 가량 빨라진 LTE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5G 통신을 제공하는 기지국 성능도 막강해졌는데, 기지국 하나
로 반경 1km에 있는 100만개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3G에서 LTE로의
전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이다.

그러나 일부 LTE 사용자들은 5G의 강력한 성능까지 경계하고 있다. 막대한 데이
터를 사용하는 5G 서비스로 인해 LTE 서비스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통사들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꼼수가 기름을 부었다. KT와 LG유플
러스는 '무제한'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용량에 따른 데이터 제한 조항을
포함해 비판을 받았다. 이틀 연속 하루 50GB(KT는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
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논
란이 되자 KT는 관련 조항을 개정했지만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데이터 속도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3G에서 LTE로 전환된 2012년
. 미국 통신사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은 트래픽 사용 상위 사용자들의 속
도를 제한하고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했다. 국내 이통사들이 5G 무제한 요금제에
데이터 제한 조항을 넣은 것과 같은 이유다.

아이폰의 고의적 성능 저하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구
형 아이폰의 성능 저하(배터리 시간 유지·갑자기 꺼지는 현상 방지)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집단 소송이 벌어지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통
사가 5G 가입을 늘리기 위해 LTE 속도를 교묘히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통신업계는 절대 의도적으로 4G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
자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90%가 LTE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5G가 출시됐
다고 LTE 속도를 낮추는 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듸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르르 보
면 LTE 평균속도는 1년새 12% 향상되면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운용되는 5G 서비스가 LTE 망에 5G 신호를 더한
NSA(Non Stand Alone) 방식이라는 점이 LTE 속도를 낮출 수 없는 이유"라
강조했다. LTE 속도가 5G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LTE 속도를 낮출
경우 5G 속도도 함께 느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3G(3세대 이동통신)에서 LTE로 전환된 2011년
3G 속도가 느려졌던 것 같이 LTE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에 대
해 이통사들은 3G 속도가 느려진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체감
속도가 줄어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말한다.

전문가들은 5G 서비스로 LTE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고 조언했
다. 5G 속도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LTE 속도를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낄 수는
있지만, LTE 속도가 하락하는 건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통사들이 강조하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실생활에서 느끼는데
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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