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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항생제 계란 '파동'…직접피해 농가만 보상 ‘논란’
파이낸셜뉴스 | 2019-05-11 18:41:05
항생제 성분 면역증강제 판매 제약회사 2억600만원 보상
간접피해 보상 외면…농가·유통판매법인, 법적 대응 준비


인체 부적합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된 항생제 달걀 논란과 관련해 2억6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전달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계란 폐기에 따른 직접피해 농가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고 간접피해 부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제주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항생제 성분의 면역증강제를 판매한 제약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피해농가에 전달했다. 이는 항생제가 검출된 농가 5곳(계란 40만여개)와 자체 폐기한 농가 7곳(계란 82만여개)에 대한 보상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보상 협의과정에서 간접피해액을 산정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며 ”간접피해 농가와 유통판매단체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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