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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重 노조, 주총 방해행위 시 1회당 5000만원"
프라임경제 | 2019-05-27 18:24:56

[프라임경제] 법원이 오는 3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009540)의 물적분할 관련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7일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14일 노조 측의 임시주총 방해를 우려, 울산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노조 측이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주총이 끝날 때까지 노조가 현대중공업 주주나 임직원이 주총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거나 출입이 곤란하도록 출입문 등을 봉쇄하는 행위다.

또한 △주총장에 들어가 호각을 불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단상을 점거 행위 △물건 투척 행위 △주총장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 70데시벨(db)을 넘는 소음 행위 △주총 입구 통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물건 투척 행위 등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관련한) 임시주총을 앞두고 파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지난 22일에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해 경찰 여러 명이 부상하기도 한 바 있어 물리적인 방법으로 임시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ouj@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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