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월까지 축산업 일제점검…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관리
SBSCNBC | 2019-06-17 15:53:10
SBSCNBC | 2019-06-17 15:53:10
이번 달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7일)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 대상입니다.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적정사육면적과 위치기준 준수, 위생과 방역관리, 의약품과 농약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접경지역까지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양돈논가의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자와 등록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벌칙, 과태료, 영업정이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7일)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 대상입니다.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적정사육면적과 위치기준 준수, 위생과 방역관리, 의약품과 농약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접경지역까지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양돈논가의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자와 등록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벌칙, 과태료, 영업정이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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