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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월까지 축산업 일제점검…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관리
SBSCNBC | 2019-06-17 15:53:10
이번 달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7일)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 대상입니다.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적정사육면적과 위치기준 준수, 위생과 방역관리, 의약품과 농약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접경지역까지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양돈논가의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자와 등록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벌칙, 과태료, 영업정이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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