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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에 형사처벌…日 가와사키시, 조례안 공개
뉴스핌 | 2019-06-25 11:28:0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밝혔다. 헤이트 스피치 조례를 3회 위반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행정벌을 물리는 조례는 있었지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례를 마련한 곳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조례안을 12월 의회에 제출해 내년 7월 실시하겠단 방침이다. 

일본의 반한시위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이나 성, 민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뜻한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시는 전날 시 의회에 '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칭) 초안을 제시했다. 

조례는 시내 공공장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위반 행위를 그만두도록 권고 △두번째 위반한 사람에게는 그만두도록 명령 △세번째 위반한 인물이나 단체명 등을 공개하고 시 측이 피해자를 대신해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발한다. 

벌금 부과 여부는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소(법원) 판단에 맡긴다. 가와사키 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헤이트스피치 여부를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위반자에게 권고나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로 이뤄진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사회는 조례 위반자에게 서면을 통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2년을 기점으로 혐한 시위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됐다.  2016년 6월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성립됐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헤이트 스피치를 형사규제하라며 일본에 4차례 권고했다. 

가와사키시는 2018년에 대책법과는 별개로 헤이트 스피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원(公園) 등 공적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가이드라인을 일본에서 처음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헤이트 스피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억지하기 위해선 벌칙이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 日지자체, '反 헤이트 스피치' 확산 중 

가와사키시 외에도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는 많다. 가가와(香川)현 간온지(音寺)시는 2017년 공원 조례를 개정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 금지조항을 마련했다. 위반할 경우 행정벌로 5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사카(大阪)시는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이름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다. 도쿄 구니타치(立)시와 세타가야(世田谷)구의 경우, 조례에 벌칙 규정은 없지만, 대책법에는 없는 '차별금지' 문구가 포함돼있다.

도쿄도는 올해 4월 '올림픽 헌장이 말하는 인권존중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막기 위해 공원 등의 이용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고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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