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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그룹 이명희 1심 집행유예…벌금형보다는 '가중'
한국경제 | 2019-07-02 14:32:22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
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
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
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
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
했다. 이들에겐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
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
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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